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.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구의 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외부용역업체 노동자 김모군 사건을 계기로, 20대 국회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여가 지나서야 이루어진 30년 만의 전면개정안이다. 이번 전부개 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변화된 노동개념의 확대에 맞춰서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 대했다.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, 플랫폼 노동자(앱을 기반으로 한 배달종사자) 등이 그 대상이다. 둘째, 사업주(기업) 및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. 도급인(사업주 및 원청)이 안전·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장했다.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5년 이내 사망사고 중복발생시 최초 형의 1/2까지 가중처벌(하청노동자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)할 수 있게 했다.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...